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문단 편집) === 1심: 제3군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 [[https://casenote.kr/제3군사령부_보통군사법원/2014고13|1심 판결문, 2014고13/2014고14(병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99841&isYeonhapFlash=Y|3군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가혹행위가 드러났는데]] 이찬희 병장은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 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고 윤 일병이 질책을 당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번에 20여 분씩 세 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했다.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강요한 다음 침상에서 바닥으로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위협한 건 물론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라며 [[패드립]]성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하선우 병장의 경우 생활관에서 5kg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던[* 이 모 일병의 만류로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혐의가 드러났고 이상문 상병의 경우 윤 일병이 [[암구호]]를 팔에 보이도록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폭행했고 윤 일병 맞선임인 이 모 일병도 평소 말끝을 흐린다며 가슴을 9회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발생 뒤인 2014년 4월 7일,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윤승주 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더블백)를 뒤져서 스프링 노트 1개, 수첩 1개를 찾아내서 하선우 병장에게 건넸고 하 병장은 10~15장을 찢었다. 이상문 상병과 이 모 일병은 찢어낸 종이와 다른 A4 용지 50여 장, 이찬희 병장이 후임들로부터 받은 반성문 20여 장,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러닝 2장, 의무지원관 유경수 하사가 윤 일병을 폭행을 하면서 부러뜨린 스탠드 유리조각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95711&iid=48873026&oid=001&aid=0007120919&ptype=011|2014년 9월 16일,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병 4명에게 주혐의를 살인죄로 예비혐의를 폭행치사죄로 하는 3군사령부 공소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가해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한술 더 떠서 주범 이찬희 병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와 목격자 협박에 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음 재판에는 증인 김 일병(의무대 입원 환자) 출석과 피해자 윤 일병의 아버지의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9월 25일, 국방부 측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관련자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337812|윤 일병 유가족들이 육군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이렇게 5명을 고소하였다.]] 여기서 윤 일병 어머니는 28사단에서 처음 사고가 난 뒤에 [[개소리|"우리는 한 편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해서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100%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유가족을 우롱하는 걸로 모자라 기만을 하고 속았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020727|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의무지원관 유경수 하사는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국군양주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입 안에 음식물이 많았다."는 허위사실을 양주병원 의무기록지에 기재하게 만들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국군양주병원의 관계자인 양 "윤 일병이 떡을 먹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은 부검감정서에 "민간병원 의사가 입 안에 음식이 가득했다고 한다.", "민간병원 의사가 사인을 질식사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발견했으며, 법의관이 증인신문에서 "석션(흡입)은 기도 부분에 음식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검찰관은 이를 추궁하기는 커녕 오히려 "질식사의 강력한 증거다"라며 질식사로 사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는데도 심장과 맥박이 뛰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의혹이 제기된 28사단 헌병수사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28사단 헌병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 마디로 '''합심해서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10월 24일, 마지막 공판에서 군 검찰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485781|이찬희 병장에게 사형,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에게 무기징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156133|유경수 하사는 징역 10년, 상급자들의 강요로 구타에 가담했고 사망 사건과는 관련이 없던 이 일병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0월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윤 일병"이 1위, "구형"이 2위를 차지했다. 군 검찰의 구형 후 이뤄진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가해자들은 때늦은 참회를 했다.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910621|#1]],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08329|#2]],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1025063603906|#3]] 하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8&aid=0000068562|가해병들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설사 선고를 내리더라도 항소를 할 뜻을 밝혀서]] 제대로 [[뒤통수]]를 쳤다. * 이찬희 병장은 [[지랄|'''"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제가 다 잘못했고 제가 한 짓은 비난 받아 마땅하니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뒤늦게 사죄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면서도 성질을 못 버린 걸 보면 단순히 자신이 비난받는 걸 회피하기 위한 가식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 유경수 하사는 '''"분대를 이끌어 적과 맞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인 윤 일병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간부로서 전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 분대장인 하선우 병장은 '''"다른 병들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나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모른 척하고 가담하기까지 했다."'''라고 뉘우쳤고 '''"윤 일병이 쓰러진 뒤에도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은폐해 마지막 양심까지 저버렸다."'''며 '''다른 누구보다 내 잘못이 크고 못난 분대장을 만나 이렇게 된 윤 일병에게 사죄한다."'''라고 흐느꼈다. * 지정현 상병은 '''"윤 일병을 때리라고 누가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간에 저는 동료의 불행을 외면했다."라며 "벌을 달게 받고 죽어서도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 이상문 상병은 '''"군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윤 일병을 도와줬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윤 일병과 유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죄했다. 허나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위의 발언들은 모두 입 발린 말들, 그저 '''눈물 쇼'''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후회한 것이라 해도 이미 늦었다. 살아 있을 때 도움을 줄 것이지, 이미 억울하게 죽은 사람한테 반성해 봤자 방관자이자 살인에 가담한 잔인한 인물들이라는 것은 똑같다. 어리석어서 동료의 불행에 가담하고 방관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인간 말종들'''이다. 당연하지만 윤 일병의 유가족들은 가해병들의 뒤늦은 사죄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490426|2014년 10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사로 인정해 이찬희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선우 병장은 징역 30년, 이상문 상병과 지정현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유경수 하사는 징역 15년, 폭행 가담 정도가 낮으나 증거인멸에 가담한 죄가 있는 이 모 일병은 징역 3개월 집행유예 6개월[* 이 일병에 대한 선고에는 문제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은 형법 제62조상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나 상해치사 과정의 죄질이 극악무도하기에 4명에 대해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처음 사건을 축소, 은폐한 헌병대 등이 처벌받기 때문에 자기 조직 보호하려고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죄에 대해 처벌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다만 이찬희 병장 일당의 진술 자체가 상해치사로 볼 소지가 충분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상태를 봐 가면서 때렸다는 건 죽을 줄 알았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그렇게까지 봤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석이 될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고 평가했고 유경수 하사에 대해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여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엄하게 선고했음을 밝혔다. 그래서 주범 이찬희 병장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로 인정한 마당에 45년형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법적 기준보단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고 [[http://media.daum.net/issue/679/newsview?issueId=679&newsid=20141030203512574|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 봐도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형량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인데, 이건 과다 형량 논란으로 이어져 나중에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이에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 변호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 원래 상해치사죄는 죄질이 중하더라도 10~15년 정도가 일반적인데, 판사가 징역형을 25~45년씩 때린 것은 군법의 특수성과 죄질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가혹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부가 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다.]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http://youtu.be/Dc4kzDvN1fM|"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2014년 11월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자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17일, 지난 10월 30일에 군 검찰 측이 주요 가해자가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아서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가해자 6명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51831&isYeonhapFlash=Y|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피고인 측 [[변호사]]는 "가해병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군이 모든 책임을 가해병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절대로 가해자들의 범죄를 정당화시키려 한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일단 군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판결도 비상식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즉, '''가해자와 군 모두가 공범이었다는 의미.''']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